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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 참사]'관리부실' 도마에…안전점검·제설작업 모두 0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사고 난 체육관, 정기 안전점검 한 번도 받지 않아…리조트 측 지붕 제설작업도 안해

[경주=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붕괴사고로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2009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조트 내 콘도는 정기점검을 받았지만 사고 건물은 사각지대에 놓인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기둥이 없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 안전점검 미진행 등 '총체적인 관리소홀'이 이번 사고를 키운 셈이다.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주리조트 참사]'관리부실' 도마에…안전점검·제설작업 모두 0회 ▲ 붕괴된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건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구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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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안전점검 '0회' = 18일 안전행정부와 코오롱그룹 등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해 리조트 내 콘도는 정기점검은 작년 11월, 정밀점검은 2012년 6월 받았다. 당시 콘도의 안전등급은 C등급(보통)이 나왔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관리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체육관은 이런 의무가 없었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나 소유주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은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기본법에서는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연면적 1205.32㎡로 기준에 못 미치지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시설은 리조트와 소유주인 코오롱의 책임 하에 관리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코오롱 측은 리조트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해왔다고 말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눈에 못 견디는 건물… 제설작업 '0회'= 경주 지역에는 최근 1주일 동안 평균 50㎝가 넘는 눈이 내렸다. 통상 1㎡의 면적에 50㎝가량의 눈이 쌓이면 무게는 평균 150㎏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180t에 달하는 눈이 체육관 지붕을 짓누르고 있었던 셈이다.


운영사 측은 한 눈에 보기에도 많은 양의 눈이 쌓인 지붕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은 채 신입생 환영회를 강행했다. 예상 밖의 폭설로 일반 고객들의 숙박 취소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단체 손님인 대학생들의 행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일 리조트 측이 내린 눈의 양을 감안해 행사를 취소했더라면 적어도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둥이 없는 건물 구조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체육관은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하는 철골구조물 설계공법인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체육관, 격납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이 높고 내구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법상 철골 등 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 등이 계산되지 않으면 이번 참사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실공사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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