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주권익 보호 기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무부는 18일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요 금융회사 및 수출회사 등의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 6조원 증가하고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 이익은 26조원 증가한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 은행, 보험 등)은 업종의 특성상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등 반대 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그 성질이 미실현 이익에 해당해 현행 법 하에서는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배당 가능이익 계산시 대규모의 미실현 이익이 공제돼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 자본충실 원칙과 배당 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면서 “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당 재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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