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8일 법원이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용기가 없이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은 폭탄 제조법과 관련해 알아보지도 말라고 비판했음에도 "사실을 전혀 달리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 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 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 해설문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공소사실에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이적표현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마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면서도 "판결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이) 책임을 먼저 다하겠다"면서도 "저희들 힘만으로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평화번영의 길을 닦아주신 국민들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이 나서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어 달라"며 "야권의 무기력도 분열도 그 행진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을 두고서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