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동지가, 적기가 불러”…이적표현물 혐의 등 인정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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