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입력2014.02.17 14:58
수정2014.02.17 15:08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