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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IPL 피부치료 무죄선고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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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차장]대법원은 한의사가 광선조사기인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모씨는 그의 한의원에서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IPL를 설치해 100여명의 치료를 한 것과 관련해 면허된 이외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PL이 한의학적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했다.


2심은 “IPL은 한의학에서 종래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빛을 병변에 조사해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학문원리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킨 의료기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IPL이 경락에 자극을 줘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료기와 적용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공학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사용 금지 취지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한의사가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전 대법원 입장을 확인하고 일부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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