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합의 없다면 광고는 청약 유인의 성질 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과거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우선권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광고 내용을 계약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모(59)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체신부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장차 건립할 노인 거주시설인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우선권을 준다고 광고한 바 있다.
민씨 등 5명은 체신부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 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이후 시설을 짓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설 입주는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혜택에 불과하고, 설령 우선권 부여가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국가 보험 상품과 건립 예정인 의료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일반 보험보다 높고, 가입자들은 안내문 등을 보고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연금보험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는 민씨 등에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민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계약 내용에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보장의무가 포함됐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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