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건 정상화 조치 완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민의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막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까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1339건에 대해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006~2012년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적정 이용행위에 대한 개선활동으로, 이번에 조치가 완료된 것은 전체의 50.3% 수준이다.
조사 결과 전국 바닷가에서 인근 주민편의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무단적재,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수가 2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을 통해 바닷가 비정상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를 추진했다. 조치가 완료된 1339건 중 46건은 원상회복,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악의?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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