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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시 7.5조 부담"…중기중앙회-경총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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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 판결을 앞두고 전국 기업인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 촉구 내용 등이 담긴다.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 시 기업이 일시에 부담하는 추가임금의 규모를 최소 7조 590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7조6000여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에 중기중앙회는 "오히려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것"이라며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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