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證, 과열 보조금+벌금 모두 '비용'…단통법 통과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통신3사간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지급 현상이 점입가경이다. 과열 경쟁은 지난 11일 절정에 달한 후 점차 냉각되고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과돼 발효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보조금 캠페인'은 산발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트레이드증권은 6일 단통법 발효 전까지 이어질 이통사들의 점유율 경쟁을 '고지전'에 비유했다. '혈투'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과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벌금 및 영업정지 제재 모두 직·간접적으로 통신사의 비용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3사 모두의 실적에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단통법 통과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섭 애널리스트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휴전 협정 발효직전 고지를 뺏고 사수하기 위한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보조금과 장려금 지급규모가 투명화되면 통신사 및 제조사는 보조금(및 장려금)을 지급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번호이동은 어렵게 될 것이며,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KT는 시장점유율 30%를 반드시 유지하기로 한 바 있고,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 20% 돌파하기로 목표를 세웠다"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장점유율을 높여 놓을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는 지속될 것이지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마케팅 비용이 되고, 방통위의 벌금은 벌금대로 영업외비용으로 작용하는 비용 요소이므로 '고지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마케팅비용은 통신사의 수익구조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단통법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발효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나,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불법 보조금 격화 국면은 장기화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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