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 낙찰을 돕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전남 나주시의 ‘도시재생사업’(간판정비) 낙찰을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를 구속하고 교수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턴사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10월 광주와 전남의 유흥업소와 커피숍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13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매수, 최씨의 업체가 낙찰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 업체를 운영 중인 최씨 등 2명은 입찰 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북 지역 대학교수 3명은 나주시와 장성군의 도시재생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최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돕고 공무원 김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를 비롯한 디자인 업체 대표 3명은 자신의 업체에서 인턴 직원 2명이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청년 취업인턴제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공무원, 대학교수, 업체가 밀착된 총체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라며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빈발하고 있어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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