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사회서비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급한 체육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대여해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5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체육회 관계자인 박씨 등은 지난해 3∼8월 김모(39·여)씨 등 79명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청구해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권 대여 사실을 숨기려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받아낸 보조금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경찰은 이용권을 부당하게 대여한 김씨 등은 형편이 어렵고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자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6개월 동안 매달 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2만원을 내고 제공기관에서 운동, 건강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광주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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