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가량 광주광역시 동구의 3층짜리 건물 지하에 일명 ‘야마토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게임장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외부에 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벌여 게임장 95곳을 단속, 업주 48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650여대를 압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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