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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 간 영업정지…과태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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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개월 업무정지 및 600만원 과태료 처분 결정
단위농협 카드 영업은 정상 진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을 일으킨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가 내일부터 3개월간 일제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각각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단위농협은 예외적으로 카드 영업이 허용된다. 읍·면 단위에는 일반 시중은행이 거의 없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방안을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내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간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를 신규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을 하지 못하며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 부수업무도 신규 판매는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카드 사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의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에는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가능토록 했다. 영업정지일인 17일 이전까지 접수된 카드 신청서에 대해서도 발급이 허용된다.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이용할 수 있다.


공익적인 성격을 띠면서 대체될 수 없는 신규 카드는 발급이 허용된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다자녀카드, 학생증 등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만 발급하는 종류가 아니라면 공익적인 목적이라 해도 신규 발급이 불가능하다.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 내일배움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단위농협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집·발급 업무도 정상적으로 영업·판매할 수 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읍면 단위의 시골에서는 다른 은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고려했다"며 "중앙회 발급은 금지했기 때문에 영업정지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카드 모집인들이 해고 등의 조치로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개 카드사가 카드모집인과 텔레마케터의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며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카드 3사는 전환배치하거나 영업정지 중 교육을 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카드사들도 영업정지가 끝난 뒤 영업을 하려면 카드 모집인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과거 카드사 영업정지 때 적용된 방식으로 카드 모집인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중 물의를 일으킨 카드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제재에 들어간다. 이 국장은 "2월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되면 절차를 밟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전·현직 CEO에게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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