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을 판시했으며 지난 달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표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설명회 일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내 '알림소식'에 공지된다.
한편 중기청은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 인사와 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과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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