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미지 심각한 훼손,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목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 진공청소기업체 다이슨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지난해 근거없는 소송을 제기한 후 70여일만에 갑자기 소를 취하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4년 연속 글로벌 IT 기업 1위라는 위상, 63조원이라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산정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국내외에 출시하자 다이슨은 8월 영국 고등법원에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다이슨은 청소기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문제삼았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1990년대 일본에서 등록된 선행 기술이라고 맞섰다.
다이슨은 소송 제기 두 달여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소를 취하했고, 영국 고등법원도 11월말 다이슨이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다이슨의 소송 취하 후 삼성전자는 명예훼손 등 브랜드 추락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이슨이 아무런 근거 없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을 비방한 후 돌연 소를 취하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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