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3개월간 유예한다.
도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편이 예상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계도 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으며 제도시행에 대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도는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모든 예식장과 일부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예식장, 뷔페 음식점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ㆍ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된다. 다만 객실에 고정된 조리ㆍ세척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
장례식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이쑤시개 등이다. 해당사항 위반 시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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