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특권 제한 '의원행동강령'제정은 성과…경제민주화 지원조례 등 민생관련 조례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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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의원행동강령'이 1년 6개월만에 통과돼 '클린 경기도의회'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용인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동의안이 처리돼 내년부터 평준화가 일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도지사가 도와 관련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지원 조례'와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민감한 현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서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도의원 특권제한 '의원행동강령' 통과…전국 최초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초의회에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통과시킨 경우는 많지만, 광역의회에서 이 조례가 가결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날 재석의원 66명 가운데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조광명(민주ㆍ화성4) 의원이 2012년 8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6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특히 지난해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거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례안은 ▲도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 금지 ▲인사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등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기초의회는 전국 55곳이며,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ㆍ군 중 수원ㆍ평택ㆍ의왕ㆍ안양ㆍ안산ㆍ오산ㆍ연천 등 7개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다.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용인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시행…도내 9번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평준화 고교 입학전형계획 고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해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됐다.
도교육청은 동의안 처리 직후 논평에서 "지역주민과 교육가족의 열망에 부응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경기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용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에 맞춰 용인지역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한다. 2015학년도 시행되는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는 25개 일반고를 단일 학군, 3개 구역(기흥ㆍ수지ㆍ처인)으로 설정해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통학이 불편한 백암고는 비적용 학교로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이 추가되면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4개시), 부천,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등 9개 학교군으로 늘어난다.
■민생경제 조례 잇단 '무산'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재의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도, 도 산하 공기업, 도와 위탁ㆍ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하지만 생활임금 산정 및 지급이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생활임금조례는 이날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0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3분의 2 찬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재준 의원(민주ㆍ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 역시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62명, 반대 3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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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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