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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막는 사방지(砂防地) 규제 14일부터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산림청, 사방사업 한 지역지정 풀 수 있는 의무기간 10년→5년 줄여…‘사방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방지(砂防地) 규제가 14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한 사방지역 지정을 풀 수 있는 기간이 종래 10년에서 앞으로는 5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사업을 하면 산사태와 흙모래가 흘러내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10년간 산림의 형질 바꾸기 등이 제한돼 땅 주인은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산림청은 이 같은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방사업을 벌인 뒤 5년이 지난 사방지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풀린 사방지로서 땅의 바탕이 안정됐을 땐 사방지 지정을 풀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 찾아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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