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의 유서를 김기설씨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8일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고(故)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서울고법에서 재심공판이 진행돼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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