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8일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고(故)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한 것에서 시작된다.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서울고법에서 재심공판이 진행돼왔다.
재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유서 대필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과수는 1991년엔 유서에 적힌 글씨와 강씨의 글씨가 동일하다고 감정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지만, 2007년 과거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에서는 결론을 뒤집었다. 유서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노트·낙서장의 글씨가 김기설씨의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 뿐”이라며 “검찰 신청에 따라 국과수에 재감정한 결과도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고 맞섰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강씨는 “지난 20여년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면서 “이 사건이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편견을 갖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게 하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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