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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검사' 등 법무부 검사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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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직원 성추행·만취 상태서 음주운전 등 4명에 대해 감봉·견책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무부가 여직원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검사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검사 4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A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A 검사의 행동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B 검사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C 검사는 수사하던 뇌물수수 사건에서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리는 바람에 직무태만으로 견책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인천지검 D 검사도 견책 대상에 포함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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