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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규제법 기업부담 완화…콘텐츠·물류도 유망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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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정부, 화학규제법 기업부담 완화…콘텐츠·물류도 유망산업 육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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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기존 5대 업종과 함께 콘텐츠와 물류도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이달중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규제법안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날 안건인 유망서비스산업 육성과 화학물질관련 규제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성장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 분야도 조만간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애로가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경우 TF 연락해주시면 원스톱으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먈했다.


TF구성은 ▲총괄TF(팀장 기재부차관) ▲보건·의료 TF(팀장: 복지부차관) ▲교육 TF(팀장: 교육부차관) ▲관광 TF(팀장: 문체부차관) ▲금융 TF(팀장: 금융위 부위원장) ▲SW TF(팀장: 미래부차관) ▲콘텐츠 TF(팀장: 문체부차관) ▲물류 TF(팀장: 국토부차관) 등이다. 현 부총리는 TF를 운영할 때에는 개별 업종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 화학사고, 가습기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 행정처분 기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중소업체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동해안지역 폭설,여수 기름유출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계획도 밝혔다. AI와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과 오리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할인행사, 대형급식업체 닭고기 소비확대 협조요청 등 소비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복구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재활기반 마련을 돕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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