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시가스 자가검침을 할 수 있고, 사용요금도 결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키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 업계와 함께 에너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접수한 국민제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6월까지 도시가스사와 공동으로 '모바일 앱'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자가 검침 기록을 사진이나 문자로 전송할 수 있고, 요금고지서 송부와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다. 7월부터 업체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원을 사칭해 보일러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점검원에 대한 불신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안전점검원의 복장을 푸른색 조끼로 통일한다.
안전점검원 신분을 해당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민관합동으로 이뤄진 '에너지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를 국민제안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한전 홈페이지()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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