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언론사 본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액수가 총 338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울경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배임 혐의, 서울경제 자금 횡령액 일부(137억원 중 18억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장모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장 회장은 자신이 물어야 할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지급보증을 서게 하거나 계열사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 규모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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