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희기자
입력2014.02.11 15:06
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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