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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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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달부터 소상공인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교육사업은 창업교육과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능력을 길러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교육사업이 159억원(21만명), 컨설팅사업이 57억원(5000개 업체)이다.

교육사업의 경우 창업교육은 실전창업교육과 업종전환교육(3만1400명)을 운영하며, 해외창업교육(100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스쿨(500명)을 과정을 개설한다.


실전창업교육과 업종전환교육은 음식·숙박업·도소매 등 과당경쟁 업종 창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웰빙산업 등 신사업을 중점 교육한다. 해외창업교육은 의욕이 넘치는 청년과 은퇴자의 동남아 해외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스쿨은 39세 미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경영에 필요한 종합 교육을 실시한다.

경영교육은 총 17만2000명에게 상품개발, 마케팅, 고객관리, 서비스 향상 등을 교육하며, 소상공인이 점포를 비우기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edu.kmdc.or.kr)도 함께 제공한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교육의 질적 효과 제고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강사 풀을 사전에 구성해 강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고포상제 도입·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등으로 교육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소상공인 교육은 이달 교육기관 선정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교육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컨설팅사업은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희망컨설팅, 맞춤형컨설팅, 무료법률지원으로 나누어 최대 5일까지 시행된다.


희망컨설팅은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100% 정부부담으로 지원하며 맞춤형컨설팅은 일반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10%로 지원한다. 무료법률지원은 승소가액 2억원 이하로, 근로관계 분쟁이 아닌 경우의 민사소송에 한해 무료로 법무공단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홈페이지(con.kmd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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