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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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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 인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분야만 최대 3000만원 지원됐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과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이며,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중 각 지방청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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