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학위자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대상…강사인력풀 명단, 교육기관·정부기관에 보내 교육과정 설계·운영 때 이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수인재를 지식재산전문 교수요원으로 키우고 질 높은 지식재산권 교육을 할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풀로 만드는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들여온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그에 맞는 강사를 찾기 쉽지 않고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도 강사로 활동하려고 해도 교육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교수요원 등록제로 만들어지는 강사인력풀 명단을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보내줘 교육과정 설계·운영 때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바탕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실력 있는 지식재산전문가들이 강사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특허청 방침이다.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 신청대상자는 ▲지식재산 관련 학위소지자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 ▲특허청 심사?심판관 ▲특허청 주최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기존에 지재권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 등이다.
희망자는 특허청의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을 거친 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내 ‘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가 자리 잡으면 교육기관들의 강사섭외 때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수의 강사가 지식재산교육시장을 독차지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게다가 강사들 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 질이 좋아져 교육수요자 맞춤형서비스도 이뤄진다.
변훈석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교육은 콘텐츠와 함께 교육주체자의 지식전달력이 중요하다”며 “등록제로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질 높은 강사가 많이 나오고 알려져 지식재산교육서비스가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등록은 오는 3월 열리는 ‘지식재산교육 경연대회’와 5월 중 마련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후 6월부터 접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042-601-4319)나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02-3459-2775)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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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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