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34건 중 200건 폐지·완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감독·검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내용이 중복되는 업무보고서는 하나로 통합했으며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않는 보고서는 보고주기를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일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보고서는 금융회사들이 업종별 금융법규에 따라 회사의 경영, 재무현황 등 업무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금감원은 이를 활용해 감독·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대상이 있는지 일괄 점검했고 이를 통해 업무보고서 총 1634건 중 12.2%에 해당하는 200건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16년 만이다.
우선 금감원은 다른 업무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의 보고서를 통합했다. 감독·검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보고서 13건과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 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적어진 보고서 18건 등 76건은 폐지했다.
103개 보고서의 보고주기도 늘렸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86건), 감독·검사 업무에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보고서 17건은 보고주기를 연장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돼 있는 보고서는 해당 서식을 삭제하는 등 단순화했다.
이번 작업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직접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중 실제 업무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304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08건의 보고서를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업무보고서 간소화 관련 '금융업종별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보고서 작성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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