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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속아 성범죄에 친딸 이용한 어머니,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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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내연관계로 발전한 남자에게 속아 친딸까지 그에게 성폭행당하게 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사귀게 됐다. B씨는 A씨의 두 딸이 어머니를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두 딸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협박하며 A씨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했다.


이들은 당시 22세이던 큰딸을 불러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양아치들에게 잡혀 간다”고 위협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성폭행했다. 미성년자였던 작은딸도 불러내 같은 협박을 했지만 딸이 거부하며 피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와 B씨는 강간·협박 등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큰딸이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점 등에 비춰 A씨와 B씨는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전 형법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인 큰딸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고소 취소의 효력은 원칙상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범인 피고인 B씨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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