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에 나선다.
그동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관리주체의 시행의지 미흡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회계 감사자에 대한 입주민간 불신 팽배로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명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현재 5개 단지에서 지원 사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외부회계감사의 비용 지원 절차는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결정 및 감사계획 등을 시에 신청하면 단지가 회계감사자를 지정해 시행한 뒤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완료 확인 및 청구를 시에 요청하고 비용을 정산받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소요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이다. 또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 시에서 5인의 감사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며 "광명시가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시행해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 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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