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가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쌍용차는 7일 "아직 판결문 접수가 안됐지만 (2심 패소에 대해)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회사 입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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