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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통신·과기 법안들 324건, 2월엔 숨통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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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국회 처리 '0'…324건 계류 중
공영방송법 높고 여야 이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우선통과 여야 합의
단말기유통개선법 등 산적해
미래부·방통위 전전긍긍


밀린 통신·과기 법안들 324건, 2월엔 숨통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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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6일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30건이다. 2월국회에서 미방위 핵심 법안을 선정하는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악몽을 떠올리며 우려하고 있다. 당시 미방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0건이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번에도 난관 
난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인데, MBC방문진과 KBS이사회의 야당몫을 늘리고 의장을 선임할 때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야당이 이 법안을 1순위로 정해 여당과 대치,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여야가 2월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빼고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며 "이번에도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과학기술기본법·정보통신망법 운명은 어떻게
미래부 방통위 발만 동동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래부는 1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원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순위인데 국민들이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차별해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 공시를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간 의견 대립이 팽팽해서 미방위에서 논의된다고 해도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통사 중 SK텔레콤은 "보조금이 줄어들면 소모적인 마케팅비용도 줄고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찬성하는 반면 제조사 중 삼성전자는 "보조금이 축소되면 휴대폰 판매량도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정책국 과장은 "이 법이 통과돼야 보조금 차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계의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격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미래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미래부의 과학분야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안을 담은 이 법에는 출연연 지원, 과학기술계의 창업 활성화, 신산업창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준호 과학기술정책과장은 "현행 법은 연구개발 위주로 구성돼 있고 이 연구개발을 어떻게 활용하고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은 낮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꼽혔다. 기사 형태의 상업적 온라인 광고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점을 해결하려 광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정부가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게 공익 온라인광고를 배포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버스 위치정보 앱과 같이 위치정보를 다루지만 개인 정보 침해가 전혀 없는 사업이 그 예다. 이런 사업의 편의를 위해 진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은 우선통과키로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실에 따르면 여야가 2월국회에서 통화하기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전기통신사업법 9건, 이동통신기기 부정이용 방지법 1건, 정보통신망법 14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금 한도액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결제할 때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에 대해선 24시간 이내 해당 사업자가 정부에 정보유출 신고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 스팸 문자나 메일 전송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룰도 들어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국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2월국회에서는 야당이 정치적 쟁점과 연계시키지 말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법 법령을 비롯해 미방위의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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