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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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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앞으로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처마다 달랐던 기술료 납부 서식도 하나로 통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계속 호소해 왔지만, 기술료 제도에 대한 부처별 세부규정이 서로 상이해 혼란이 야기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래부에서는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수단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현금 유동성이 낮아 정부납부기술료의 현금 납부가 부담이었던 기업들이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식을 일원화해 여러 부처의 국가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소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를 기준으로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지나치게 긴 기술료 납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액기술료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오는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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