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특허청, ‘신고포상 지급규정’ 고쳐 소액신고도 포상금…지난 달 31일부터 시행,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까지 제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가짜 상표가 붙은 제품 등 위조상품을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을 잡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고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바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포상금(20만원부터)을 받을 수 있다.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받는다.


한 사람이 위조상품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 한도는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이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받을 수 있었고 최고 한도금액도 200만원까지였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조직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 잡기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올리고 소액사건에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 신고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도 신고할 수 있어 관련제도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