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국장급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 선물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간부 A씨는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롯데백화점 측 한 임원으로부터 32인치 TV, 냉장고 등 7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았다.
공정위는 내부감찰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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