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자동차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정비업체가 출동 신청후 10분이내에 출동이 취소되면 받지 못했던 '출동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 대행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고객 민원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등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소 자동차 정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서에 따르면 출동후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될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출동거리나 시간이 짧아도 최소한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출동이후에 취소된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결과를 정비업체가 보험사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부화재 계약서 조항도 바뀌었다.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차감할 구 있도록 한 항목은 삭제하고, 서비스 결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 LIG손해보험의 조항도 귀책사유가 정비업체에게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바꿨다.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바꿨고, 서비스 대행 업무시 발생한 민원은 정비업체가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개정했다. 보험사 종업원의 전산프로그램 부당 이용으로 발생한 책임을 정비업체에게 전가시키는 조항도 바꾸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보험사 서비스대행계약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시정돼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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