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개수수료 할일을 금지하고, 회원 가입을 통제한 대구 강북(칠곡)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6일 공정위는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강공회)가 회원인 중개업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막고, 매물 현황을 중개업소 전면 유리창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공회에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 삭제명령 및 결의내용 파기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구성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공회는 2007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4월11일까지 소속 중개업자가 물건을 단독 중개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수칙을 두고 시행했다.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각각 다른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공동 중개'형태가 있고, 한명의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 중개'가 있다. 중개업자는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독중개를 하면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선호하고, 이를 위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는데 강공회는 이를 윤리수칙이라는 이름으로 막은 것이다.
강공회는 또 2007년 8월부터 신규회원 가입 요건을 회칙에 두고 시행해 해당지역의 사업자수를 제한했다. 신입 회원은 반경 200m 이내 회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신규 가입 인원을 아파트 단지 500세대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가입요건을 만들어 신규 가입을 막은 것이다. 2009년 12월부터는 신규 가입비를 500만원 인상하기도 했다.
또 내부 윤리수칙을 두고, 전단지·명함 등의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고,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경우 내부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을 막는 등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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