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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 10.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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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기아자동차 인근 및 KTX 광명역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린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0년 3월 지정된 9.915㎢의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기아자동차 인근 및 KTX 광명역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0.435㎢ 등 총 10.35㎢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약세와 투기목적 토지거래 전무 ▲매수세 실종 등 전반적인 지가 안정세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광명ㆍ시흥 공동주택사업지구의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나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공동주택사업지구를 포함한 광명시 전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실종됐던 토지거래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6일부터 발효된다"며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집단취락지역 0.971㎢도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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