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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금투협회장 "NCR 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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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지원 집중
증권업계 점유율 경쟁 피하고 특화 경쟁 나서야


박종수 금투협회장 "NCR 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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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NCR 규제 무용론을 펼쳤다.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NCR을 아예 백지화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지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박 회장은 "증권사의 경우 고객 예탁금은 다 증권금융에 예치돼 있고, 예보료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의 안정잔치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고, 파악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영업에 따라 변하는 그 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그 리스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NCR 제도 개선에서 당장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NCR 폐지는 업계의 의견이었고, 실제로 최초 엔씨알 제도개선 검토 과정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보자는 얘기도 있었다"면서도 "원래 있던 지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와 운용규제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기초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입,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실적 배당형 디폴트 상품 도입, 신탁 계약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을 위해 IFA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펀드슈퍼마켓의 원활한 영업개시 지원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신청이 전혀 없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현재 규정이 ATS의 시장점유율을 종목별 거래량의 10% 이내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곤란해지면서 ATS 설립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해외보다 점유율 제한 기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ATS 종목별 거래량 제한 기준은 각각 20%, 50% 수준이다.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에게는 점유율 경쟁이 아닌 특화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증권업계가 은행권과 비교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과잉서비스를 하는 셈인데 이는 우리 증권업계가 점유율 경쟁에 너무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증권사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점유율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유율 경쟁구도를 버리고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사, 중형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똑같은 것도 문제"라면서 "각 사의 차별화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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