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성 전단지 적힌 전화번호 신고하면 즉시 이용정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12년부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해온 손모씨는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사이트를 감시하던 중 밤문화 후기 사이트 ‘△△클럽’을 발견했다. 손씨는 서울시와 함께 사이트 운영자 이모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고 이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온라인에서의 단속활동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서울시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광고 근절'을 위해 힘써온 ‘인터넷 시민감시단’ 1024명의 활동영역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6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2011년부터 인터넷 상의 음란물,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단은 올해부터 온라인 감시활동은 물론 거리 위의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신고하는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으로 살포된 선정성 전단지를 감시단이 사진으로 찍어 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정지된다.
감시단은 지난해 불법·유해 사이트 게시물 3만8907건을 적발해 이 중 77.7%(3만213건)가 이용해지·삭제·접속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체로 밤문화 후기, 유흥업소 홍보,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 등이었으며 가격조건, 연락처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및 중개하고 있었다. 감시단은 또 성매매 알선 등 불법활동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17명을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거지역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며 “시민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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