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주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옥탑방 등 건축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진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양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을 안정키 위해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신고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불법 건축물이다.
또, 규모와 용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330㎡ 이하 다가구주택과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고,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약 1년간이며,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단, 화재·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에 지어졌거나, 타 법령 위반 및 무단용도 변경된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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