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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의료관광호텔업 설립허용…신규택시 에어백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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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달부터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겸용목적의 호텔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고 택시에도 에어백설치가 의무화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숙박을 겸할 수 있는 의료관광 호텔 설립이 가능해진다. 자격조건은 외국인 연간 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는 3000명이상) 혹은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 가능한 사업자에 한 한다. 또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을 보유해아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호텔시설은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오는 14일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부당이익 편취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재벌 총수일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가 오전 1시∼오전 6시로 정해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오전 1시∼오전 7시였으나 단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수치의 오차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1.3배)보다 완화한 1.7배로 정했다.


6일부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제도를 받아야한다. 올해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차 보유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ㆍ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택시운수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정식 시행은 6개월 뒤인 8월부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일, 2ㆍ3차 각각 60일, 9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받는다. 지난 2일부터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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