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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단가’ 평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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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근거로 고시…㎡당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1% 오른다.


산림청은 5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계산해 고시(산림청 고시 2014-9호) 했다고 밝혔다.

고시된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당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9.1% 오른 것으로 잣나무조림비와 나무를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 비용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이 오른 내용 등이 반영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조성을 위해 정부에 내는 돈이다. 지난해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230억원에 이른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일정기간 쓸 수 없다.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표5’에 나와 있는 시설은 산지구분별로 일정비율만큼 줄일 수 있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쓴 뒤 정부에 되돌려줄 때 꼭 필요한 비용”이라며 “산지를 쓰려는 사람은 납부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홈페이지(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인터넷의 ‘전자관보’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를 클릭해보거나 전화(042-481- 4142∼3)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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