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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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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하자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 3호’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민모씨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청구권은 피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뤄지는 점, 피고인이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그 절차와 내용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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