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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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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마련
육아 단축근무 급여는 최대 93만7500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3.3% 수준인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1~2년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지만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의 경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만든 것이다.


대표적으로 임신기의 대책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먼저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 육아휴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육아에 대한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해 이름을 바꿨다. 또 올 10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한달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기로 했다. 다만 급여상한은 150만원이다.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로 남녀의 구분을 없앴지만 사실상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대책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 올해 4346억원의 예산에 300억원+알파(α)를 추가해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을 3.3%에서 10%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0%로 남성휴직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만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중기와 대기업에게 각각 60만원,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었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 급여를 최대 93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아이돌보미에게 4대 보험료 가운데 고용주 부담분 42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저소득(4인가족 기준 가구월소득 241만8000원이하) 취업모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초등 돌봄 교실을 2016년 6학년까지 확대하고, 여성들의 재취업을 화성화 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이번 대책을 위한 예산은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이미 반영된 6642억원의 예산에 더해 3400억원+α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고용보험기관과 일반 회계 등을 통해서 지원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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