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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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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4.02.03 11:10
수정2014.02.03 15:18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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