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외국인에게 찜질방에 마련된 수면실을 게스트하우스라고 속여 비싼 요금을 받은 숙박 업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과장광고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27곳을 적발해 정모(38)씨 등 업주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지난 22~28일 서울 중구 명동, 남대문, 종로구 인사동, 마포구 홍대 등 게스트하우스 총 69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원룸·오피스텔을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찜질방이나 고시원을 외국인 전용 숙소로 속인 업주들도 있었다.
명동에 있는 A업소는 찜질방 내에 '캡슐방'을 설치한 뒤 호텔로 속여 광고했다. 이들은 캡슐방의 숙박료로 3만5000원을 받았다. B업소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고시원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했다. 체인 형태의 다른 4~5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한 곳만 제대로 신고한 채 영업한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있거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아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도난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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