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객 동의없이' 자동이체 피해 발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시중은행 등에서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돈이 자동이체돼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계좌에서 1만9800원이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자동이체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고객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로 돈이 자동이체 된 데 대해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애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피해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15개 금융기관이다.

금융결제원은 추가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